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올랐다는 얘기는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.
그런데 막상 "그래서 한 달에 얼마 받는데?" 하고 물으면 바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.
시급에 일한 시간만 곱하면 될 것 같지만, 주휴수당이 더해지고 4대보험이 빠지면서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.
2027년 기준으로 차례대로 계산해 볼게요.
1. 2027년 최저시급은 10,700원, 올해보다 얼마나 올랐나
2027년 최저시급은 10,700원이에요. 올해(10,320원)보다 380원, 비율로는 3.7% 올랐습니다
.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,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똑같이 지켜야 해요.
하루 8시간 일하면 일급은 85,600원(10,700원 × 8시간)입니다.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들어 있지 않아요.
주휴수당은 바로 다음에 설명할게요.
| 구분 | 2026년 | 2027년 |
|---|---|---|
| 시급 | 10,320원 | 10,700원 |
| 월 환산액(209시간) | 2,156,880원 | 2,236,300원 |
| 한 달 차이 | - | 79,420원 증가 |
월급으로 따지면 한 달에 약 7만 9천 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.
2. 주휴수당이 뭐고,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
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성실하게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예요.
쉬는 날(보통 일요일)에도 일한 것처럼 돈을 주는 거죠.
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고,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.
-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계약했다
-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다 채웠다
- 다음 주에도 일하기로 되어 있다
주 5일, 하루 8시간 일하는 분은 주휴수당이 8시간분이에요.
10,700원 × 8시간 = 85,600원이 한 주마다 붙습니다.
주 20시간 일하는 분은 4시간분이라 42,800원이에요.
일하는 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적으면 그 비율만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.
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.
3. 월급 223만 6,300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
월급 계산이 헷갈리는 이유는 '209시간' 때문이에요.
이 시간에는 실제로 일한 시간뿐 아니라 주휴 시간까지 들어 있습니다.
- 주 40시간 + 주휴 8시간 = 일주일에 48시간
- 한 달은 평균 약 4.345주라서 48 × 4.345 = 약 209시간
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월 환산액이 나와요. 10,700원 × 209시간 = 2,236,300원입니다. 이 금액을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.
| 항목 | 시간 | 금액 |
|---|---|---|
| 실제 일한 시간 | 174시간 | 1,861,800원 |
| 주휴수당 | 35시간 | 374,500원 |
| 합계 | 209시간 | 2,236,300원 |
월급제 계약이라면 주휴수당은 이미 월급 안에 들어 있어요.
시급제로 주 20시간만 일하는 경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.
(20시간 + 주휴 4시간) × 10,700원 = 256,800원이 한 주 급여예요.
여기에 4.345주를 곱하면 한 달에 약 111만 6천 원이 됩니다.



4. 4대보험 빼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
223만 6,300원은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이에요. 월급에서 빠지는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해 봤습니다.
| 항목 | 요율 | 예상 금액 |
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5% | 약 111,800원 |
| 건강보험 | 3.595% | 약 80,390원 |
| 장기요양보험 | 건강보험료의 13.14% | 약 10,560원 |
| 고용보험 | 0.9% | 약 20,120원 |
| 합계 | - | 약 222,870원 |
223만 6,300원에서 약 22만 2,870원을 빼면 약 201만 3천 원이 남아요
. 월급이 이 정도 수준이면 소득세는 거의 안 떼거나 몇천 원 정도라서,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을 일했을 때 실수령액은 대략 200만 원 안팎으로 보시면 됩니다.
국민연금은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 일정에 따라 올해 4.75%에서 5%로 올라요.
건강보험은 올해와 같은 3.595%, 고용보험은 올해와 같은 0.9%로 계산했습니다.
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,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확인해 보세요.
5. 알바생도 사장님도 꼭 확인할 것
월급으로 계약했다면 계약서의 월급이 223만 6,300원 이상인지 보세요.
주 40시간 기준이라서, 일하는 시간이 이보다 적으면 그만큼 비율로 줄어들어요.
시급으로 계약했다면 10,700원 이상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.
몇 가지 더 알아둘 점이 있어요.
- 새 시급은 2027년 1월 1일에 일한 시간부터 적용돼요.
- 월급날이 아니라 일한 날 기준이라서, 1월에 받는 12월분 급여는 올해 시급 그대로입니다.
-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3개월은 최저시급의 90%(9,630원)까지 줄여 줄 수 있어요.
- 다만 조건이 까다롭고 단순 노무직은 해당되지 않아서,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.
-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
- . 의심되는 상황이면 고용노동부 1350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.



사업주 입장에서는 시급만 보면 안 돼요.
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223만 6,300원에 사업주가 내는 4대보험이 따로 붙기 때문에, 직원 한 명에게 나가는 실제 인건비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.
정리하면, 시급 10,70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월급이 223만 6,300원이고, 4대보험을 빼면 실수령액은 약 201만 원이에요.
내 근무 시간에 맞춰 같은 순서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.

